"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용전검사 수수료 납부 정수장 송수펌프동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와 관련「전기사업법」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위해 사용전검사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1. 건명: 사용전검사 수수료 납부 2. 지출금액: 금165,330원(금일십육만오천삼백삼십원) 3. 납부방법: 청구인 계좌에 자금이체 4. 납부기한: 2018년 11월 13일 5. 청구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북동부지사(국민은행, 235-25-0002-810) (담당자 연락처: 031-8030-1300) 6. 세부내역: 붙임 내역서 참조 7.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11202-201-02) ※추산(31156번, 2018. 11. 8.) 붙임: 1. 지출결의서 1부. 2. 사용전검사 수수료 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1부(따로붙임). 끝. 주무관 고형남 주무관 유혜영 정수시설과장 전결 11/08 백상희 협조자 주무관 양경현 주무관 김금옥 시행 정수시설과-3503 (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삼패동) / 전화 02-3146-5872 /전송 02-3146-5807 / momohi@seoul.go.kr / 대시민공개
16492323
20210924173936
본청
정수시설과-3503
D000003484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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