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조00)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조00) 먼저 서울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시민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5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 및 제133조에서 시의회에서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이송 받으면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시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서를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서비스 세금 ? 예산 ? 예산자료실 ? 연도별 예산서) 공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도 예산이 의결된 이후에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및 부속서류, 의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내용 등을 포함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인 예산안은 확정되지 않은 예산으로 의회심의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어 예산 반영 여부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방향 설정을 위해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3차례에 걸쳐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는 앞으로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주무관 유지현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예산담당관 11/08 代배덕환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19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808 /전송 02-2133-082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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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조0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11989 생산일자 2018-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현 (02-2133-6808) 관리번호 D00000348497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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