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2273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안준환 김경식 11/08 박태주 2019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추진계획 2018. 11.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2019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도로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추진계획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의 허가기간이 ’18.12.31.자로 만료 됨에 따라, ‘19년도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관련 근거 ?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 ※ 시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을 내준다. 이 경우 점용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점용료 및 대부료 체납시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해지(조례 제11조, 제11조의 2) - 점용허가 취소 ▶ 3회 이상 점용료 납부 촉구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거나 대부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점용허가 취소(조례 제11조) - 대부계약 해지 ▶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대부료 납부토록 함에도 대부료를 내지 않는 경우,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부계약 해지(조례 제11조의2) ? 사무의 위임(조례 제15조) : 관련 사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 Ⅱ 보도상영업시설물 현황 (’18.8.31.기준/단위:개소) 총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비 고 Ⅲ 갱신허가 대상자 선정 ?? ’19년도 갱신허가 대상 ? 자산가액 3억원 미만(기초수급자 포함)이며, 점용료 및 대부료 체납이 없는 자 (기한 내 체납금 납부자 포함) ※ 재산조회는 ‘17.12월 갱신허가 시 완료 / 2년마다 실시) ?? 갱신 제외대상 ? 도로점용(시설물) 갱신허가 희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작년 재산조회 결과, 자산가액 3억원 이상인 자(1년 유예기간 종료) ? 점용료 및 대부료 체납액이 있는 자 ?? 점용료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시설물 설치 장소가 시도(市道)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부과 - 시설물 설치 장소가 구도(區道)인 경우에는 자치구별「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등에 따라 부과 ?? 대부료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조례 제14조(점용료 등 부과징수) 제1항 2호를 적용하여 시설물 가액의 100분의 7 부과 ?? 체납자 조치사항 ? 점용료 체납 시 -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절차 및 방법) 제1항 2호에 의거, 3회 이상 납부 촉구(납부고지서 발부) 후, 미납 시 청문절차를 거쳐 점용허가 취소 (조례 제11조 허가취소) - 점용허가 취소 후 대부계약 해지 가능 ? 대부료 체납 시 -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토록 최고함에도 미납 시, 대부계약 해지(조례 제11조의2 대부계약의 해지) - 대부계약 해지 후, 점용허가 취소 가능 ?? 업무 추진 시 유의사항 ? 도로점용 갱신허가 안내 철저 -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신청 안내문을 운영자에게 송달 또는 직접 전달 ? 점용허가 취소하는 경우, 관련 조례 제13조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 반드시 이행 ? 손해보상 보험계약 증서 징수 및 보험 가입기간 확인 철저 - 조례 제6조(대부계약)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맺기 전에 손해보상 보험계약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19년도 점용료 및 대부료 산출 및 부과 시, 반드시 도로점용관리 시스템에 입력 등 관리 철저 - 허가취소, 운영포기 등 시설물 허가관련 변동사유 발생 시 보행정책과로 공문 발송 및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입력 - 시스템 상 운영자 사진, 시설물 사진, 취급 품목, 손해배상 보험 만료일자 등 세부 변동사항 입력 철저 Ⅳ 행정 사항 ?? ‘19년도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안내 : ’18.11.8.(목) ~11.22.(목) ※ 체납금 (점용료 및 대부료) 납부 동시 안내 ??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신청서 접수 : ~‘18.11.30.(금) ?? 2019년도 갱신 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 확정 및 안내 : ~’18.12.10.(월) ?? 시설물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 ~’18.12.20.(목) ?? 갱신허가 대상자 결과보고 (자치구→市 ) : ‘18.12.21.(금)까지 구 분 기존 허가대상 (‘18.8.31.) 갱신포기 또는 제한(사유기재) 2019년 갱신허가(수) 총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붙 임 : 갱신허가 신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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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2273 생산일자 2018-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환 (02-2133-2431) 관리번호 D00000348481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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