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계획 통보 1.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점용허가)에 의거, 2019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계획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갱신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 완료 후, 그 결과를 아래양식에 따라‘18.12.2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양식 - (단위 : 개) 구분 기존 허가대상 (‘18.8.31.) 갱신포기 또는 제한(사유기재) 2019년 갱신허가(수)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계 2. 아울러, 운영포기 등으로 반납예정인 보도상영업시설물 중, 재영업가능한 시설물은 ‘19년도 특례지원 모집시설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주시고, 보행지장 및 민원발생 사유 등으로 철거가 필요한 시설물은 앞으로 서울시 창고로 반납 및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9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점용허가 등 갱신 계획 1부. 2. 갱신허가 신청 안내문 1부. 3. 서울시 창고 위치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도상영업시설물 관련부서) 주무관 안준환 보도환경팀장 김경식 보행정책과장 11/08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22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31 /전송 02-2133-1052 / jun722kr@seoul.go.kr / 대시민공개
16492067
20210924173936
본청
보행정책과-12281
D00000348485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