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 기준 질의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 기준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 응답소를 통해 문의(접수번호:)하신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문의하신 바와 같이「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3조제1호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목에서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지붕의 경사가 3:10이상인 건축물은 12미터 이하로 완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층수는 2층 이하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상기 각목에서 높이를 완화하는 취지는 대지 고저차 및 지붕 형태 등으로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 건축물의 층고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등 불합리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 허가된 사례 등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0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5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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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107_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층수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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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높이 제한관련 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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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 기준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565 생산일자 2018-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7102) 관리번호 D000003484908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