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변상금 조정(감액) 계획(양화대교 전망카페)

문서번호 운영총괄과-7092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이경춘 권순철 11/08 이재호 협조 시유재산 변상금 조정(감액) 계획 (양화대교 전망카페) 2018. 11.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시유재산 변상금 조정(감액) 계획 양화대교 전망카페 이전 운영사업자가 요청한 시유재산 변상금에 감액요청에 대해 법률자문 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 □ 민원 요지 ○ 상수도배관 동파로 양화대교 전망카페 영업이 중단되어 발생된 손실액 중 배상보험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변상금 감액요청 □ 시유재산변상금 부과현황(양화대교 전망카페) 당사자 점용위치 연간사용료 및 면적 무단점유일수 변상금액(원) 영등포구 당산동 71-2 양화카페 22,555,500원 (77.25㎡) 59일 (18.5.2~6.11) 4,375,140 □ 그 간 경과 ○ 양화대교 전망카페(양화?선유) 운영개시 : ’17. 3월 - 운영자 및 허가기간 : , ’17.3.1 ~ 20.2.28 <3년간> ○ 상수도배관 동파에 따른 전망카페 영업중단 등 피해발생 : ’17. 12월 - 공사기간 중 물 공급 차단에 따른 13일간 영업중단, 커피머신기 결빙으로 부속품 교체 및 내부배관 해빙비용 등 7,538,467원 손해발생 ○ 영업부진으로 전망카페 운영포기(18.5.1자) 의사 제출 : ’18. 2월 ○ ’17. 12월 발생된 피해에 대해 보험금 지급 : ’18. 3월 - 대물보상액 한도로 자기부담금 포함 5,100,000원 보험금 지급 ○ 허가기간 종료(18.5.1) 이후 무단점유로 변상금 부과 : ’18. 6월 ○ ’17. 12월 발생된 손실액에 대한 보상요구 : ’18. 10. 5 - 운영사업자의 총 손실액 7,538,467원 중 배상한도를 초과한 금액 2,438,467원 보상요구 ○ 배상한도를 초과한 손실액에 대한 보상가능여부 법률자문 : ’18. 10. 29 - 시설물하자로 발생된 운영자 손실액에 대해 배상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별도로 보상이 가능한지? □ 법률자문 결과 ○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별도 보상 가능 볍률자문 주요내용 <> 카페운영사업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배상보험에 의한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 할지라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원칙적으로는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갑설 : 배상한도를 초과되는 손실액에 대해 별도로 보상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 향후 계획 ○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기존 부과된 변상금 감액처리 실시 (단위:원, ’18.11.8기준)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 변상금 연체료 계 변상금 연체료 양화대교 전망카페 4,547,980 4,375,140 172,840 2,013,180 1,936,670 76,510 붙임 : 법률자문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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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변상금 조정(감액) 계획(양화대교 전망카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7092 생산일자 2018-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춘 (02)3780-0814) 관리번호 D000003484917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전망쉼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