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10월중 소방안전교실 운영) 지급 계획 1. 관련근거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소집수당 등) 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소집수당 등) 다. 소방행정과-11572(2018.11.1.)『10월중 의용소방대원 소방안전교실 운영 활동 지원 결과 알림』 2. 10월 중 의용소방대원 소방안전교실 운영에 따른 활동 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10월 중 소방안전교실 운영 활동 수당 지급 나. 지급대상 : 다. 지급금액 : 라. 지급방법 : 마. 지급내역 및 활동내용 : 붙임 자료 참조 바. 예산과목 : 의용소방대 활성화/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붙임 1.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지급조서 1부. 2. 소집수당 상세내역 1부. 3. 10월중 의용소방대원 소방안전교실 운영 활동지원 결과 알림 1부. 4. 소방출동(활동)기록부 1부. 끝. 담당자 김길환 대응총괄팀장 김영선 재난관리과장 박용호 소방서장 11/08 김성회 협조자 장비회계팀장 임희숙 시행 재난관리과-7228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4층 재난관리과 (행당동) / 전화 02-2622-1642 /전송 02-2622-1649 / fireman09@seoul.go.kr / 부분공개(6)
16490445
20210924174506
본청
재난관리과-7228
D00000348504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