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077번, 김용석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30385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김용석 의원,최서용 주무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최성화 노병춘 오희선 여장권 11/08 고홍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077번, 김용석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077번 1. 최근 3년간 서울시 운수종사자(버스) 범죄 경력자 재입사 및 신규입사가 가능했던 법적 근거, 사유 □ 최근 3년간 우리시 운수종사자 범죄 경력자 재입사 및 신규입사 법적 근거 및 사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4조에 근거, 범죄 경력자 중 2년이 도과하지 않은 연번 재입사일 죄명 재입사 가능 사유 비고 1 - 해당사항 없음 - - 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버스운수회사는 개인 범죄경력을 요구할 수 없어, 여객운수사업법 제24조에 근 거하여 2년이 도과한 범죄경력자에게 운수종사자격증이 발급되더라도 별도 검증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6. 1. 6., 2016. 12.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방법이 부재합니다. ○ 다음은 한국안전교통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버스운수종사자의 특정범죄사항입니다. 년도 운수종사자 범죄발생건수 실제 수(명수) 범죄종류(명수) 2014 2 2 마약사범 2015 3 3 마약사범 1 특가법 2 2016 7 7 특가법 3 성매매알선업 4 2017 14 ’16년 재범 1인 외 4인 상습절도 1 특정범죄 2 특정범죄 강력범죄 5 2018(9월 현재) 4 2 특가법 4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노병춘 ☎21332266 주무관 최성화 작 성 일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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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077번, 김용석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0385 생산일자 2018-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화 관리번호 D00000348492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