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가락 및 강서시장 상장예외품목 점검 및 결과제출 1.「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제42조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상장예외품목 거래 관련 물량 탈루 등으로 도매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점검을 지시하오니, 실시 후 그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가락·강서시장 내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청과 및 수산부류) 나. 점검내용: 물량 탈루, 신고 지연, (전자)송품장 적정 사용 여부 등 다. 제출기한: 2018. 12. 28.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동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11/08 송임봉 협조자 주무관 조병훈 시행 도시농업과-1712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gaeok12@seoul.go.kr / 대시민공개
16488859
20210924174506
본청
도시농업과-17126
D00000348501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