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교통정책과-28504(’18.11.7.)호 ‘행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의뢰’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행정예고 추진 중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이 아래와 같이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임을 통보하오니,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를 준수하시어 2018. 12. 10.(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심사안건 상정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심사대상(붙임1) 규제심사 대상 : 총 1건 개정안 4. 운행제한 개요 : 시행기간 규제심사대상 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 1) 중요규제(비중요규제) 여부 판단 후 중요도에 맞게 규제영향분석서(붙임2) 작성 후 공고 2) 이해관계자(관련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규제심사 실시 ※ 자체심사기구 : 민간위원 중심(과반수)으로 위원회 구성하여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실시 3) 자체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심사요청서(붙임3), 규제심사체크리스트(붙임4) 작성 후 규제영향분석서(붙임2)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규제사항에 관해 상위법 상 근거를 반드시 적시할 것 2) 각 규제심사 대상별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을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시할 것{붙임 2(p. 6) 참조} ※ 규제개혁위원회의 중요한 판단자료가 됨. 3) 법무담당관이 규제로 판단한 사항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여 비규제라는 입장이더라도 규제임을 전제로 작성할 것 4)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다른 대체수단의 존재여부와 규제수준의 적절성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분석, 과도한 규제는 완화되도록 하고 시민 편의 위주로 입법안 보완 붙임 : 1. 규제사전검토서 1부. 2. 규제영향분석서(서식) 1부. 3. 규제심사요청서(서식) 1부. 4. 규제심사체크리스트(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11/08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0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
16488785
202109241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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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85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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