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갑의 부당행위 방지 및 근로기준법 준수)

등록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151 보존기간 1년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결 재 김주미 윤방식 11/08 代윤방식 직장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8년 11월 6일(화) 09:30 ~ 10:00 / 회의실 교 관 도시철도토목부장 교육대상 전직원 25명(연가 1명) 교육제목 갑의 부당행위 방지 및 근로기준법 준수 교 육 내 용 □ 갑의 부당행위 민원 사항 ○ 일방적인 과업기간 단축 지시 ○ 일방적인 주말근무 강요 등 『교육내용』 □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휴식이 있는 삶,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 노동시간 단축 -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52시간 ○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연강근로 허용 ○ 특례업종 축소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 ○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 민간기업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단축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에 35시간으로 초과할수 없고, 연장근로 한도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붙임 : 참고자료(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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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노동시간 단축 가이드_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고용노동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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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갑의 부당행위 방지 및 근로기준법 준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151 생산일자 2018-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미 (02)772-7217) 관리번호 D00000348570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