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 요청(관리번호 2018-000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송 무 용 전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 요청(관리번호 2018-0004, ) ○ 사 건: ○ 청 구 인: ○ 통지서 접수일: 2018. 11. 08. ○ 의견서 제출기한: 2018. 12. 10.(월) 사 건 개 요 위 사건의 소송지원부서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없이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1. 소송보조자 통보: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18. 11. 12.) - 소송보조자 이름, 직급, 연락처, e-mail 주소를 로 제출 - 소송보조자는 담당 팀장급 및 실무자로 2인 이상 지정 2.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주장 내용 제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18. 11. 19.) ※ 소송지원부서의 의무 ① 소송보조자를 통한 입증자료 제출, 법률지원담당관 요구시 자료 발굴·제출 ② 법원, 법률지원담당관의 요구에 따른 법원 출석 및 증언 ③ 각 심급별 판결 결과, 화해권고 등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④ 판결 확정 이후의 판결금 지급/회수 등 후속조치 수행 붙임: 1.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서 각 1부. 2. 응소관련 자료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순환정책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동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강서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 법률전문관 이수지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1/08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82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719 /전송 02-768-8819 / sujilee917@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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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 요청(관리번호 2018-000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8241 생산일자 2018-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지 (02-2133-6719) 관리번호 D00000348497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