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겨울철 쪽방촌 특별보호대책 사업 보조금 재배정 등 1. 자활지원과-13692(18.10.29)호와 관련입니다. 2. 겨울철 쪽방촌 특별보호대책과 관련하여 재난 대비 임시주거비용과 스팀해빙기 구입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귀 자치구에서는 적정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시기 바라며, 보조금 지원 조건을 쪽방상담소에 반드시 숙지시키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겨울철 쪽방촌 특별보호대책 사업비 나. 재배정액 : 금7,000,000원(금칠백만원) 다. 재배정 내역 : 쪽방상담소별 금1,400,000원(금일백사십만원) - 재난 대비 임시주거비용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 스팀해빙기 구입비 : 금400,000원(금사십만원) 라. 예산과목 : (단위)노숙인 자활지원, (세부)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편성)민간이전, (통계)민간위탁금 마. 집행방법 : 자치구를 통해 쪽방상담소에 교부, 집행 후 정산 바. 재배정 조건 1) 동 보조금은 당초 교부하는 사용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2) 동 보조금의 집행은 연말 보조금은 특별보호사업 기간 완료시점('19.3.31) 이후 10일 이내에 별도 정산하여 집행잔액은 '19년 세입조치하며, '18년도 회계결산에는 전액 집행한 것으로 간주함 3) 동 보조금의 집행내역 및 활용사항은 붙임의 특별보호대책에 딸린 대장에 반드시 기록 관리하여야 함 3. 붙임 : 겨울철 쪽방촌 주민 특별보호대책 및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기재일 자활지원팀장 이용재 자활지원과장 11/08 오성문 협조자 주무관 이우승 시행 자활지원과-142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0 /전송 768-8867or2133-0723 / tlals007@seoul.go.kr / 부분공개(6)
16488329
20210924174506
본청
자활지원과-14237
D000003485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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