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11월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계획 알림 1. 예방과-14057(2018.11.7.)호 ??2018년도 11월중 다중이용업 수시교육대상 등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8. 11. 28.(화) 14:00 ~ 17:00 나. 장 소 : 동작소방서 3층 강당(당일 인원에 따라 안전체험교실로 변경) 다. 대 상 : 다중이용업소 교육 해당자 라. 내 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근거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요령 등 ○ 소소심 익히기 소방안전교육관련 사항, 다중 특별법 관련 위반사례 등 ○ 합선, 과전류, 전기제품 내외부 먼지 쌓임 등 전기화재 발생원인 ○ 심폐소생술 및 AED사용법 등 3. 협조사항 ○ 당일(2018. 11. 28. 14:00~17:00) 강당 오후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교육 시작시간 30분 이후(14:30) 입실이 제한되오니 민원인 문의시 안내 하여 주시고 ○ 예방과(민원실) 및 현장대응단은 해당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과 관련하여 방문자를 3층 강당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8.11월중 다중이용업 수시교육대상 현황 1부. 끝. 담당자 임한나 홍보교육팀장 김영숙 소방행정과장 11/08 代이희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90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55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3-5070 /전송 02-843-7119 / hanna0321@seoul.go.kr / 부분공개(6)
16487847
20210924174506
본청
소방행정과-10900
D00000348540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