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1. 2019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법무부 외국인정책과-3012호, ‘18.10.29)와 관련입니다.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19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지침이 통보된 바, 3. 서울시 ’19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각 부서(자치구 포함)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정책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제출을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8. 11. 2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의 경우 외국인정책 관련 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바람. - 내 용 - 가. 작성내용 ○ ‘19년 외국인정책사업 예산 및 세부추진과제 시행계획 : 붙임 1, 붙임 2 ○ 사업별 예산 및 성과지표 기재내용에 대한 엑셀 파일 : 붙임 3 나. 작성방법 ○ 과제별 시행계획은 작성양식 및 지침을 참고하여 사업당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18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으로 수립된 과제는 반드시 작성하고, ’18년으로 종결된 사업의 경우에는 과제별 시행계획 작성(붙임4)은 불필요 하나, 예산총괄표에 종료사업으로 예산 표기 ○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올 해 안에 ’19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완료를 추진중으로, 추진실적이나 집행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18년도 사업종료 시점 실적 및 내년도 예산을 예상치로 작성 붙임 : 1. (작성양식) 2019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총괄표 1부. 2. (작성양식) 2019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한글양식 1부. 3. (작성양식) 2019년 서울특별시 시행계획 엑셀양식 1부. 4. 2019년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1부 (법무부). 5. 제3차 외국인정책시행계획(법무부) 1부. 6. (참고 자료) 2018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1부(서울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외국인다문화담당부서),여성정책담당관,보육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투자유치과장,택시물류과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진 료 부 장),도시브랜드담당관,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라디오국장),토지관리과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인재기획과장),국제교류담당관 주무관 김주환 외국인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1/08 윤희천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2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6487829
20210924174506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299
D00000348523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