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시설 설치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절차이행 철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원시설 설치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절차이행 철저 1. 공원조성과-7220(2018.07.04.)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공원이 결정고시된 공원조성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공원설치 시 아래의 법적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도시공원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되어야 하며,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시 주민의견청취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같은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및 시행령 제13조,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4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인 경우 주민의견청취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는 생략가능하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 고시 등의 절차 이행은 하여야 함. 3. 아울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개발사업 공원조성에 대한 소위원회 자문 후 조치계획 제출, 고시 등 절차(심의·자문 후 3개월 이내 처리)를 미이행한 기관은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계획 미제출 및 고시 미이행 내역은 자치구 및 사업소 담당자 메일로 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안소연 공원디자인팀장 이용수 공원조성과장 11/08 최현실 협조자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생활공원팀장 代최형순 시행 공원조성과-122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9층 공원조성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0 /전송 02-2133-1081 / mygreenseo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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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 설치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절차이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2205 생산일자 2018-1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소연 (02-2133-2080) 관리번호 D000003485136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위원회운영및심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