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2012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주택제도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김나경 공병엽 송호재 11/08 류훈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83번, 서윤기 의원, 운영위원회) 시의회 서윤기 의원의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지역주택조합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관련 근거법령 ○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중략)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제명·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⑨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공 병 엽 ☎2133-7021 주 무 관 김 나 경 작 성 일 : 2018.11.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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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4506
본청
주택정책과-20125
D000003484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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