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자 조사결과』에 따른 『신분상 처분계획』 보고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자 조사결과』에 따른 『신분상 처분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 55조 『품위유지의 의무』 나. 소방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 3항『경고』 및 동 규칙 제13조『경고등 처분권자』?제 14조『경고등 처분방법』?제15조『경고등 처분사유』 다. 소방행정과 ? 11409(2018.11.2.)호『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자 조사 결과보고』 2. 소방공무원으로 사적생활에서 품위를 손상하여 노원경찰서로부터 『공무원 범죄 수사상황 통보』된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분상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 【주의】처분 및 교부일자 : 2018. 11. 13(화) ※ 통보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나. 처분권자 : 소방서장 다. 교부권자 : 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라. 처분대상 : 1명 소 속 계 급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죄 명 처 분 처분일자 처분사유 마. 특별정신교육 ○ 교육일시 : 2018. 11. 13(화) 17:40 ○ 교육장소 : 2층 소방행정과장실 ○ 교 관 : 소방행정과장 ○ 교육내용 -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으로 공직윤리 의식 제고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 공?사생활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및 소방공무원 복무자세 준수 철저 - 향후 유사사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촉구 등 붙임 : 1. . 2. 경고등 처분대장 1부. 끝. 담당자 전칠수 행정팀장 권철수 소방행정과장 장두익 소방서장 11/08 김윤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654 ( ) 접수 ( ) 우 01791 노원구 한글비석로 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1-5119 /전송 02-948-6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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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자 조사결과』에 따른 『신분상 처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654 생산일자 2018-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칠수 (02-971-5119) 관리번호 D000003485344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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