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누수적발 포상금 심사위원회 의견서 부분공개(6) 1. 건 명: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 2. 내 용: 다량의 누수를 탐지?보수한 직원에게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63조5항(포상금의 지급)』에 의거, 포상금 지급여부, 지급금액 등을 심사 3. 심의결과 - 일 시: 2018. 11. 08.(목) 10:00 - 위 원: 총 6명 - 결 과: 아래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 지급액: 총 800,000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포상금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윤순용 11/08 윤순용 타당함 위 원 행정지원과장 박성주 박성주 타당함 위 원 요금과장 백대현 백대현 타당함 위 원 현장민원과장 정국량 정국량 타당함 위 원 시설관리과장 김태형 代송종범 타당함 위 원 급수운영과장 김태헌 김태헌 타당함 담 당 주무관 김용현 김용현 하반기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 실적 및 지급 금액 구 분 계 비 고 건 수(개소) 3 3 구 경(㎜) 80~100 80, 100, 100 방지량(㎥) 5,263 1,649, 1,965, 1,649 등 급 (건수) 상 3 3 1천톤 이상 중 - - 0.5천~1천톤 미만 하 - - 0.25천~0.5천톤 미만 포상예정금액(원) (상) 21~30만원 지급 탐지(적출) 세부 내역 연번 접수 번호 발견일 (복구) 위 치 구 경 (mm) 방지량 (㎥/일) 적출자 포상금 (원) 비 고 (등급) 계 5,263 1 T574 (강동37) 8. 30. 강동구 암사동 516-13번지 앞 100 (직관부) 1,649 상 2 T657 (송파60) 9. 10. 송파구 송파동 193-7번지 앞 100 (직관부) 1,965 상 3 T656 (강동42) 10. 18. 강동구 천호동 185-18번지 앞 80 (접합부) 1,649 상 지급대상기간 ? 2018. 6. 1. ~ 10. 30. 방지(누수)량 산출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 ②항에 의한 오리피스 공식 적용 산출 - Q(누수량) = 3.2×A×√P×Hr (A: 누수면적(C㎡), P:수압(Kg/C㎡), hr:단위시간) 포상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63조5항(포상금 지급) ? 상수도사업본부 누수적발 포상금 지급기준(누수방지과-443, ′06. 3. 24.) - 상등급: 1일 1,000㎥ 이상 ⇒ 지급액( 21 ~ 30만원 ) - 중등급: 1일 500㎥이상~1,000㎥ 미만 ⇒ 지급액( 11 ~ 20만원 ) - 하등급: 1일 250㎥~500㎥ 미만 ⇒ 지급액( 5 ~ 10만원 ) 붙임 누수적발 포상급지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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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4506
본청
급수운영과-17543
D000003485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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