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2.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시송달 내역 : 붙임 나. 공고방법 : 시보 및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기간 : 2018. 11. 15 ∼ 2018. 12. 2 (18일간) 라. 자진납부기간 : 2018. 12. 3 ~ 2018. 12. 17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전인상 환경과장 11/08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과-4465 ( ) 접수 ( ) 우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7 /전송 02-3780-0791 / jis00@seoul.go.kr / 부분공개(6)
16486431
20210924174506
본청
환경과-4465
D000003485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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