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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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2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554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정광순 박경서 11/08 류훈 협 조 - 2018년도 제2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8. 1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2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11.13(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6건(보고 3건, 신규 1건, 변경 2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동작구 노량진동 232-19번지일대 (44,300㎡) 공동주택(1,012) 및 부대복리시설 30/3 보고 경관+건축 2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과) 구로구 오류동 213-1 (10,240.90㎡) 공동주택(440) 및 부대복리시설 26/4 보고 경관+건축 3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구역 성내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사업과) 강동구 성내동 48-6 (5,037.0㎡) 공동주택(160) 오피스텔(182)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45/7 보고 경관+건축 4 개포동 대청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공동주택과) 강남구 개포동 12 (28,517.73㎡) 공동주택(902) 및 부대복리시설 18/3 신규 경관+건축 5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서초구 방배동 946-8 (143,948.60㎡) 공동주택(3,080) 및 부대복시설 33/4 변경 건축 6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서초구 반포2동 12번지 일대 (27,846.20㎡) 공동주택(640) 및 부대복시설 35/4 변경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류 훈, 박경서, 고병국 건축계획 9 강병근, 이영환, 채철균, 김창성, 황철호, 김진욱, 안순현, 한중철, 김은미 도시설계 1 강준모 구조,조경 2 김명준, 안동만 방재,환경 2 박종용, 김민경 교 통 1 박은경 계 18명 18-22-1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작구 노량진동 232-19번지 일대(대지면적 44,30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24.34%, 용적률244.03%, 연면적179,066.36㎡, 지하3층/지상30층 ○ 용 도 : 공동주택(1,0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6.12.21 :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지정(서울시고시 제2006-433호) ○ ’09.12.10 :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 (서울시고시 제2009-503호) ○ ’10.06.03 : 노량진3촉진구역 추진위 설립변경인가 (동작구청) ○ ’10.06.03 :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0-210호) ○ ’10.09.24 :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시 고시 제2010-333호) ○ ’17.06.15 :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7-213호) ○ ’17.12.29 : 조합설립인가 승인 ○ ’18.05.15 : 2018년도 제12차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심의 (수정 의결) ○ ’18.06.28 : 동작구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8-198호) ○ ’18.09.11 : 제18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경관+건축분야] ○ ‘06.12.21.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되고, ‘18.6.28.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고시에 따라 건축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18.9.11. 제18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건부(보고)의결) 내용에 따른 조치계획 반영 여부 논의 - 주동 입면(색채), 배치, 평면계획의 적정성 논의 - 인근 초등학교 부지의 일조 영향성 검토 - 부대복리시설 설치 계획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10% 완화 -84㎡ AㆍBㆍCㆍD· F형, -107㎡형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②항 별표6 <2018년 제18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18.9.11) > <경관분야> ○ 색채 경관의 경우 강조색(노랑색, 파랑색)을 전층에 동일 색상을 사용하기보다는 고저차이에 따른 색채의 변화(Gradation)를 주는 것을 검토 바람. ○ 획지별 주동 입면 색채를 다르게 사용할 것을 검토 바람(권장) - YELLOW계열, BLUE계열의 중간색을 하나 더 추가하여 색채의 다양성을 통해 기존안보다 변화가 있는 경관 색채를 검토 바람. ○ 101동 등 일부 주동의 층수 차이(6~7개층)로 부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하므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전체적인 주동 배치계획에 대하여 재검토 바람. ○ 단위세대 및 코어의 승강기홀은 쾌적성 향상을 위해 동선 및 면적 재검토 바람. ○ 임대주택의 평면계획에 대하여 검토 바람. - 복도 창의 개폐는 환기 및 채광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 수직동선의 승강기가 출퇴근시간대의 수용인원을 고려했는지와 분양주택 대비 승강기의 대수가 확보 되었는지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 바람. - 임대주택 주동 앞 녹지공간은 주차장 소음 및 차량 불빛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개선방안 검토 바람. ○ 승강기에 면한 침실의 소음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하여 흠음재에 대한 소극적인 계획보다는 흡음(완충) 공간을 확보 등 적극적인 계획 검토 바람. ○ 주동의 배치상 인접세대 거실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므로 검토 바람. ○ 어린이집 1,2는 유아의 보호·관찰을 위하여 보육실 등을 배치하고, 외부 유아놀이터와의 근접 배치, 차별화된 입면계획에 대하여 검토 바람. ○ 경로당 오락실의 위치를 현관쪽으로 위치시키고 프라이버시의 확보가 필요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은 내측으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 바람. ?? 방재 ○ 405동, 409동의 좌측 세대 침실2를 확장하는 경우 피난계단 창문과 이격거리(2m) 확보가 어려워 화재시 피난계단에 연기, 화염의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계획 바람. ?? 환경 ○ 자전거보관소는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도록 계획 바람. ○ 노량진 초등학교에 미치는 일조 영향성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조경 ○ 건설비용 절감, 녹지 확충, 관리비(냉난방)절감, 일부 동선계획 개선 등을 위하여 어린이집, 경로당을 주동 하부로 배치하는 방안 검토 바람. ○ 인공지반 위 교목 식재 토심을 1.5m이상 확보 바람. ○ 배롱나무, 감나무, 팽나무 등은 동사 우려가 있으므로 수량 축소 바람. ○ 건물 옥상 무(저)관리 옥상녹화 검토 바람.(권장) ○ 단지 서측 상가 앞 녹음가로 식재 계획 바람.(상가 활성화 개선 및 더위 감소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가로수와 병렬로 단지 경계선 내부에 녹음 식재바람). 18-22-2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구로구 오류동 213번지일대(대지면적 10,240.9㎡)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30.24%, 용적률439.03%, 연면적72,599.85㎡, 지하4층/지상26층 ○ 용 도 : 공동주택[440세대(장기전세17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4.06.30.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사전자문 제안 ○ ’15.10.07.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재자문) ○ ’16.02.17.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 : 조건부 동의 ○ ’16.10.07 ~ 11.07. :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 ’17.07.19.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17.07.19.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수정가결) ○ ’17.11.30. : 구역지정 고시 ○ ’18.03.06.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가결) ○ ’18.05.08. :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검토 ○ ’18.09.18 : 제19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경관 + 건축분야] ○ ‘17.11.30. 천왕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정비계획 및 운영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18.9.18. 제19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건부(보고)의결) 내용에 따른 조치계획 반영 여부 논의 - 천왕역 및 오리로에서 단지내로의 진입동선 계획 적정성 논의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배치·평면계획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25% 완화 -66㎡형 -84㎡ A·B형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20층 이하)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에너지, 탄소절감) - ‘100년 아파트’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2018년 제19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18.9.18) > <경관분야> ○ 전체적으로 입면을 깨끗하고 밝은 색채로 검토 바람. <건축분야> ?? 건축계획 ○ 30m도로(오리로)에서 진입하는 보행자 주출입구 계획 재검토 바람. - 협소한 진입환경 및 채광 개선바람. - 101동과 104동으로의 진입 동선이 불합리하므로 아파트 동을 중심으로 두 개동씩 묶어 진입동선을 계획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 북향 중심의 장기전세주택의 배치를 다양화하기 바람. ○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2층 판매시설의 내부 및 복도 기둥이 보행불편요소로 작용되지 않도록 구조모듈(기둥)을 조정하여 평면계획과 복도계획 개선 바람. ○ 주거동 홀 부분은 양방향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창호 계획 바람. ○ 103동과 104동 사이의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집 연계와 안전 등을 고려하여 위치 검토 바람. ○ 어린이집은 보육시설 설치기준(국공립어린이집 기준)을 적용하여 지상1층에 최소 3개 이상의 보육실 설치 바람. ○ 도서관, 커뮤니티시설의 화장실 면적의 비적정성 및 비정형적인 창고 평면 계획 조정 바람. ○ 장애인, 방문객을 고려하여 주거 진입부의 접근성 및 옥상조경 부분의 진입 등을 검토 바람. ?? 환경 ○ 장기전세 세대들의 일조환경이 극히 열악하므로 일조 환경 개선 검토 바람. ○ 개정된 녹색건축인증 가채점 결과를 제출 바람. ○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과 위치를 제시 바람. 18-22-3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구역 성내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동구 성내동 48-6번지 일대(대지면적 5,037.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재정비촉진구역, 주차장설치제한구역 ○ 규 모 : 건폐율59.97%, 용적률798.90%, 연면적69,929.12㎡, 지하7층/지상45층 ○ 용 도 : 공동주택(160) 및 오피스텔(182),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5.12.16 : 천호 성내 균형발전촉진지구 결정 고시(서울시고시 제2005-405호) ○ ’06.10.19 :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서울시고시 제 2006-357호) ○ ’08.12.26 :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 ’10.10.08 :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신청 ○ ’11.03.22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11.04.14 :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서울시고시 제 2011-092호) 성내1존치정비구역 →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 ’15.09.22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15.12.17 :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5-400호) ○ ’17.03.20 :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요청(강동구청장 → 시장) ○ ’17.09.20 :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7.01.13. → ’19.01.31. ○ ’18.10.02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재검토) ○ ’18.10.08 :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 의결) ○ ’18.10.12 : 성능위주설계 사전재검토 ○ ’18.10.16 : 제20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경관+건축분야] ○ ‘15.12.17.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이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 따른 심의의견 및 배치계획 등을 반영하여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18.10.16. 제20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건부(보고)의결) 내용에 따른 조치계획 반영 여부 논의 - 문화공원(침상형공지) 계획의 적정성 검토 - 공개공지 위치 완화 적정성 논의 - 복합시설로 보행자 동선계획 및 피난동선계획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공개공지 위치완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시 검토되었던 공개공지 위치를 유지하여, 낙후된 천호옛길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공개공지 위치 완화를 신청.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 제2항제1호,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4조제3항 <2018년 제20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18.10.16) > <건축분야> ?? 건축계획 ○ 문화공원(침상형 공지)에 대한 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과 공영주차장과의 연계성 등을 확인하여 목적에 맞게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재계획 바람. - 보행자를 고려하여 썬큰 부분은 공영주차장의 연계 기능을 살려 최소로 축소하고, 지상부를 문화공원 취지에 맞게 계획 최대한 확보 바람. - 문화공원을 통한 지하1층 출입구는 공원을 점유하지 않도록 별도의 출입구 계획 검토 바람. ○ 공개공지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문화공원에서 공개공지까지 무장애 동선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보행동선 계획 바람. ○ 지상2~4층 남측 근린생활시설은 길찾기, 피난, 안전 등을 고려하여 연결동선이 순환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X8, Y3부분 승강기 위치(지하1~2층, 지상2~4층)는 전면 홀에서 3M 후퇴되어 있어 범죄예방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조정 바람. ○ 지하7~4층 출입문은 BF인증 고려하여 자동문으로 계획 바람. ○ 지상1층 공동주택 주출입구 위치 변경 또는 부출입구 확보 계획 검토 바람. ○ 지하층 전기차 주차대수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구조 ○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풍압실험을 하고, 설계하중을 적용하여 창유리의 종류, 두께, 샷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시공사 결정 전 안전설계 후 확인·적용 바람. ○ 상호연쇄효과를 확인하여 풍진동 및 풍하중 명확히 적용 바람. ○ 전이층·전이매트·피로티 층의 내진 상세를 충분히 제시하고 구조기술사의 감리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업단계에서 적용을 명기하기 바라며, 특히 철근배근 상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 풍하중 산정시 노풍도 B를 적용했으나, 일부 풍향에서는 노풍도 C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풍하중, 풍력 실험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여 명기 바람. ?? 방재 ○ 소방차 진입계획에서 소방차 동선(4m)과 소방차 전개구역(6m)간의 도로 폭이 상이하므로 검토 바람. ?? 조경 ○ 문화공원은 지상부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쉽게 접근이 이용 가능한 공원(도심 가로변 소공원과 같이 녹음이 울창한 공원)으로 조성 바람. ○ 공개공지에 녹음 수 2~3주 추가하고, 야외탁자와 의자 추가 설치 바람. 18-22-4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개포동 대청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번지(대지면적 28,517.73㎡)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대치택지개발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29.86%, 용적률282.98%, 연면적123,191.15㎡, 지하3층/지상18층 ○ 용 도 : 공동주택(902세대, 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8.01.10. : 대청아파트리모델링조합 설립인가 ○ ’10.07.15. : 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서울특별시 제 2010-266호) ※ 개포동12번지(대치1단지, 대치2단지, 대청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지정 ○ ’14.06.13. : 대청아파트리모델링조합 설립변경인가 ○ ’14.12.01. : 대청아파트리모델링조합 설립변경인가 ○ ’15.07.01. :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획지(경계) 설정 합의서 작성 (SH공사, 대청아파트리모델링조합, 대치아파트리모델링조합) ○ ’15.07.29.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주민제안 ○ ’16.07.20.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원안 동의) ○ ’16.09.09. : 1차안전진단 실시(평가항목 모두 B등급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 ’16.12.14.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17.03.02. :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7-74호) ※ 개포동 12번지 획지 및 특별계획구역 분할 ○ ’18.02.13.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통보(원안의결) ○ ’18.06.14. : 1차 구조안전성 검토 통과 (건설기술연구원) ? 논의사항 [경관 + 건축분야] ○ 대청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08.1.10. 대청아파트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하고, ’17.3.2.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1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후, 본 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우수디자인 인정 여부 타당성 논의 - 증축으로 인한 구조 안전성 등 구조계획 적정성 검토 - 공공보행통로 등 옥외공간 조성계획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권 높이완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완화 ?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완화 신청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발코니 삭제기준 ?발코니 삭제비율 30% 완화 ?우수디자인 공동 주택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 주관부서(공동주택과) 검토 의견 > ○ 본 건은 『주택법』제2조제25호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이 경과되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1차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사항임. ○ 각 세대의 피난계획과 관련 화재안전 규정에 적합여부 검토 필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의 대피공간 설치 관련 적정성 심의 필요.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0조에 의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 신청에 따른 적합여부 검토 필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 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따라 ‘벽면 전체 면적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 규정의 예외 적용 가능하므로 우수디자인에 대한 심의 필요. ○ 장애인, 고령자, 유아등 주거약자를 배려하여 부대복리시설(경로당, 화장실 등)과 단위세대의 화장실 등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14조의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적정여부 검토 필요 18-22-5 심의내용 변경(건축) 건물(사업)명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방배동 946-8번지 일대(대지면적:143,948.6㎡)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17.47%, 용적률241.98%, 연면적594,009.91㎡, 지하4층/지상33층 ○ 용 도 : 공동주택(3,0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0.06.16 : 서울특별시 제17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0.09.02 :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14호) ○ ’12.05.10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12.12.26 : 서울특별시 제35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13.05.16 : 정비계획(경민한)변경 고시(서초구 고시 제2013-56호) ○ ’13.08.01 :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서초구 고시 제2013-89호) ○ ’16.05.19 : 정비계획(경민한)변경 고시(서초구 고시 제2016-45호) ○ ’16.07.14 : 관리처분계획인가(서초구 고시 제2016-65호) ○ ’16.11.29 : 정비계획(경민한)변경 고시(서초구 고시 제2016-113호) ○ ’17.02.07. : 서울특별시 제3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보고의결) ○ ’18.03.08. :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서초구 고시 제2018-42호) ○ ’18.06.14. : 정비계획(경민한)변경 고시(서초구 고시 제2018-145호) ? 논의사항 [건축분야] ○ ‘18.3.8.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이후 단위세대 및 주거동 형태변경, 커뮤니티시설 및 주차장 확충, 통경축 확보를 통한 쾌적한 외부공간 조성 등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동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통경축 확보 및 옥외공간계획 조성 계획 적정성 검토 - 부대복리시설 설치 배치계획 등 적정성 여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어린이집(805.58㎡), 경로당(502.46㎡), 작은도서관(231.56㎡) 설치에 따른 용적률 1.07%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5% 완화 -84㎡A·B·C형, -101㎡A·B·C형 -114㎡형 -143㎡형 -158㎡P형 -164㎡P형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18-22-6 심의내용 변경(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반포2동 12번지 일원(대지면적 27,846.2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규 모 : 건폐율19.10%, 용적률299.70%, 연면적155,720.413㎡, 지하4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6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76.08.21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지정 고시(건설부고시 제131호) ○ ’13.09.13 : 정비계획변경(안) 보완접수 ○ ’13.10.10 : 조합설립인가 ○ ’14.04.02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4.05.29 :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및 4주구 정비계획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서초구 고시 제2014-67호) ○ ’15.01.20.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심의 재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17.05.30. : 사업시행인가 완료 ○ ’18.06.27. : 서초구청 건축위원회(건축,경관)심의(변경) 접수 ○ ’18.07.27. : 교통영향평가 (변경) ? 논의사항 [경관 + 건축분야] ○ ‘17.5.30.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이후 단위세대 및 주거동 형태변경, 커뮤니티시설 및 주차장 확충, 통경축 확보를 통한 쾌적한 외부공간 조성 등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동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통경축 확보 및 옥외공간계획(썬큰) 조성 계획 적정성 검토 - 주민공동시설(스카이 커뮤니티) 등 부대복리시설 배치계획 적정성 여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어린이집(580.50㎡), 경로당(231.00㎡) 설치에 따른 용적률 2.91%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주관부서(공동주택과) 검토 의견 > ○ 본 건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주동형태 변경, 세대수 축소(673→640), 커뮤니티시설(스카이커뮤니티 신설 등) 및 주차면 등을 확충하고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것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 중 소형주택의 공급규모 다양화는 당초 사업계획승인시보다 축소(2개 유형 ⇒ 1개 유형)하여 신청됨(논의 필요) ○ 신설하고자 하는 스카이커뮤니티의 필요성, 활용성, 규모의 적정성 등 검토 필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3조의 발코니 설치계획에서 개방형발코니 등 발코니설치계획의 적정여부 검토 ○ 주동 하부 전체가 필로티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휴게공간 조성등 공용공간 활용계획의 적정성 검토 필요 ○ 장애인, 고령자, 유아등 주거약자를 배려하여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노인정, 화장실 등)과 단위세대의 화장실 등은「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14조의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적정여부 검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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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4506
본청
건축기획과-22554
D000003484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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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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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축기획과-22554 | 생산일자 | 2018-11-08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성화 (02-2133-7108) | 관리번호 | D0000034848746 |
분류정보 |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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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11 부서 :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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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9-23 부서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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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13 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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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16 부서 :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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