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77번, 김용석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6939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장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황돈영 김기용 여장권 지우선 11/08 고홍석 협 조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77번, 김용석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077번] 1. 서울시 운수종사자 특정범죄 경력자 재입사 및 신규입사 관련 (1) 최근 3년간 서울시 운수종사자(버스, 택시) 범죄 경력자 재입사 및 신규입사가 가능했던 법적 근거, 사유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3년간 서울시 운수종사자(택시) 범죄 경력자 재입사 및 신규입사가 가능했던 법적 근거, 사유 연번 재입사일 죄 명 재입사 가능 사유 비고 1 2018.09.14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2호 적용 집행유예 2년 2 2018.05.10 “ 집행유예 2년 3 2018.09.27 “ 집행유예 2년 4 2013.06.25 처분대상 아님 (여객자동차법 제24조 대상아님) - 5 2018.03.05 “ - 6 2018.01.16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2호 적용 집행유예 2년 7 2017.12.29 “ 집행유예 2년 8 2016.01.11 “ 집행유예 1년 9 2018.02.21 “ 집행유예 2년 10 2016.07.15 “ 집행유예 2년 11 2016.12.07 “ 집행유예 1년 12 2018.01.30 “ 집행유예 2년 연번 재입사일 죄 명 재입사 가능 사유 비고 13 2018.09.10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2호 적용 집행유예 2년 14 2018.06.22 소송에서 승소하여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유 상실 징역3년 15 2018.10.02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2호 적용 집행유예 2년 16 2012.08.30 현재 수감중,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 입사당시 일자를 기록한 것임. 재입사 한 것은 아님 무기징역 17 2018.09.27 ’18.10.11. 퇴사 처리됨 (범죄사실 확인되어 즉시 퇴사처리) 징역1년 6월 18 2018.07.25 ’18.11.08일 처분예정(퇴사처리) 집행유예 2년 19 신규입사 (2017.11.15) '18.6.27. 확정판결되어 '18.9.14. 퇴사 집행유예 5년 20 2018.08.17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2호 적용 집행유예 2년 ※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김기용 ☎2133-2324 주무관 황돈영 작 성 일 : 2018.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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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77번, 김용석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6939 생산일자 2018-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48502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