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9841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79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허준오 사창훈 김권기 代신종우 11/08 윤준병 협 조 인재채용과장 이준형 기술인사팀장 이영미 2019년 서울시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 2018. 11 서울특별시 (행정국 인사과) ’19년 서울특별시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 을 대상으로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민선7기 핵심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2 채용 규모 ?? 채용인원 : (단위 : 명) 직군 직렬(직류) 직급 선발계획인원 비고(채용방법) 작 성 자 인사과장:김권기 ☎2133-5700 인사기획팀장:사창훈 ☎5702 담당:허준오 ☎5711 기술인사팀장:이영미 ☎5715 담당:이은영 ☎5719 ??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 채용인원 산정기준 : ?? 채용인원 세부내역 ○ 채용인원 산출 내역 (단위 : 명) ○ 모집 유형별 (단위 : 명) 3 세부 시행계획 ?? 시험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 모집 지역기준 : 전국단위 모집 ?? 국적 및 응시연령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구 분 응시연령 비 고 ?? 시험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공고?시행 방법 서울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서울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정 시험장 서울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정 시험장 인재개발원 서울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인터넷 등록 ※ 인재개발원 사정에 따라 일정 다소 조정 가능 ?? 시험방법 : 필기(1·2차 병합)+면접시험 ○ 채용시험 과목표 ※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1] 준용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 필기시험방법 : 4지택일 선택형 ?? 가산특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대 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가점 부여기준 -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직급·직류별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일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은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의사상자 대상 가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대상 및 가점 부여기준 - ?지방공무원법」제34조2에 의한 의사상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지방공무원법」제 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따라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 개정(’16.12.30) : 의사상자 가점 적용(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신규임용시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 1개만 인정(최대2개) 단,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자격증과 직렬별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본인이 신청한 분야로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6?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6급이하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2) 직군별 적용 대상 - 행정직군 가산비율 직 렬 직류 직급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5% - 기술직군 가산비율 구분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자격으로 인정함 ○ 가점 부여기준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며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류별 적용 가산점을 합산 - 항목별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합격자 결정 관련 사항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시행(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5) -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시, 당해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시 초과합격제 미적용 ○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시행(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 적용대상 :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시험 모집단위 -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 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 실시방법(필기시험)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 추가합격제 시행(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4항 및 제7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합격자 결정을 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 임용후 인사교류(전출) 제한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임용후 3년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임용후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 금지 ○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 확대(?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개정. ’19.4.17.시행) - (기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3 · 6의3.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개정)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3(확대) 및 6호의4(신설)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향후 추진일정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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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사과-29841
D000003485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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