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센인피해자 국가배상금 재산 반영 기준 및 대상자 명단 송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센인피해자 국가배상금 재산 반영 기준 및 대상자 명단 송부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671(2018.11. 5.)호와 관련입니다. 2. 대법원의 한센인피해자 국가배상금 지급 판결에 따라 수령한 배상금의 기초생활수급재산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준 : 피해자 본인이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재산 미반영(기간제한없음) 나. 배상금액 : 임신중절(4천만원), 정관수술(3천만원)이나, 개인별 소송 기간에 따라 법정이자 가산으로 실지급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다. 적용시기 : '18년 7월~ 3. 아울러, 송파구청장은 해당 대상자 명단(붙임1)을 확인하여, 대상자가 수급탈락 및 급여액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상자 명단(송파구, 비번 별도 안내)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 부서)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11/08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18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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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자 국가배상금 재산 반영 기준 및 대상자 명단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1863 생산일자 2018-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34849155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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