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체납 시효결손 처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세외수입 체납 시효결손 처리 1. 운영과-5157호(2018.11.2.)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 시효 결손 내역 연번 세 목 과세 년월 과세 번호 납세자 본 세 가산세 (연체료) 부 가 가치세 합 계 1 공유재산사용료 201203 000169 2 공유재산사용료 201203 000170 3 공유재산사용료 201204 000052 4 위약금및지체상금 201102 000007 5 소송비용 200807 000003 6 기타잡수입 200609 000553 7 과태료 201204 000008 8 과태료 201204 000009 9 과태료 201205 000010 10 과태료 201205 000011 11 과태료 201205 000016 12 과태료 201206 000018 13 과태료 201206 000019 붙임 : 1. 방침서 1부. 2. 결손처분표 1부. 주무관 박진선 주무관 이경진 운영과장 김명준 관리부장 11/08 심상원 협조자 시행 운영과-5245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운영과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3 /전송 02-500-7990 / sun09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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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 시효결손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5245 생산일자 2018-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선 (02-500-7313) 관리번호 D000003485603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운영 > 세외수입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