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일반회계) 전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8년도 일반회계 법정전출금인 서울시 재산세 도시지역분(10%)을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1. 전출금 내역 ○ 전출내역 : 서울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징수총액의 10%) ○ 전출금액 : 금129,275,900,000원(금일천이백구십이억칠천오백구십만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일반예산(재무활동), (일반회계)내부거래지출 (주거재생과),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701-01) 2. 전입금 내역 ○ 전입내역 : 서울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징수총액의 10%) ○ 전입금액 : 금129,275,900,000원(금일천이백구십이억칠천오백구십만원) ○ 전입회계 :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 시 금 고 : 우리은행 - 계좌번호 : 1601-01600-287-7 - 예 금 주 : 주거재생과 주택재개발비 ○ 전입일자 : 2018.11. 끝. 주무관 박순찬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주거재생과장 11/08 이동일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31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60 /전송 02) / bluebird80@seoul.go.kr / 대시민공개
16483011
20210924174506
본청
주거재생과-13127
D00000348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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