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진료부-8355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진단검사의학팀장 진단검사의학과장 진료부장 서북병원장 노일권 이강영 서해숙 11/07 박찬병 협 조 ★원무과장 정태명 2019년 검체검사 위탁용역 실시 계획 2018.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검체검사 위탁용역 실시계획 원내 set-up하기에는 희소하고, 특수한 검사를 전문 수탁기관에 위탁처리하여 진단검사의학결과를 제공함으로서 환자진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1. 위탁검사 현황 위탁검사 실적 (단위 : 원) 년도 2017년 2018년 비 고 위탁검체 일반검체 및 특수검체(결핵) 일반검체 및 특수검체(결핵) 의뢰기관 (재)서울의과학 연구소 (재)서울의과학 연구소 의뢰건수(건) 3,691 4,610(10.31.기준) 계약금액 84,802,880 106,379,250 계약기간 ’17.01.1~’17.12.31 ’18.01.1~’17.12.31 총 지 출 액 47,809,650 75,626,210(예정) 잔 액 36,993,230 30,753,040(예정) 위탁검사 세부내역 ○ ’18년 전체 위탁검사건수는 4,610건 임(’18.10.31 기준) - 전년도 건수보다 1,900건 증가가 예상됨(잔여 2개월 환산) - 증가요인: 약제감수성검사와 전직원 잠복결핵검사 . ○ ‘18년 위탁검사 현황: 임상화학 및 면역, 조직세포, 결핵균 등 - 임상화학 및 면역 78%, 조직세포병리 7%, 결핵 15% 순 임 2. 근 거 ○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수탁검사 관리규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고시2008-168호, 2008.12.26) 3. 세부사항 위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1년간) 위탁검사 항목 ○ 수요조사 : 전 진료의사 대상 요청항목 신청(2018.10.10.~10.19일) ○ 각 임상진료과에서 요구한 221항목 전체목록(붙임문서 참조) -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기준 제2조(검체검사의 위탁범위)규정 ○ 상기 규정에 의해 위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검사항목 - 검체 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검사결과가 부정확해 질 수 있다고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항목 등. 계약방법 ○ 일반검사 : 전자공개 계약(제한경쟁)으로 검사목록별 연간단가계약 체결 입찰참가자 자격 및 조건 ○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에 준한 입찰자격 해당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우리병원 일반경쟁의 입찰공고문,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등록을 필한 진단검사의학검사 유자격 업체 ○ 상주 임상병리사 40명, 상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3인, 상주 해부병리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업체 ○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 정도관리 우수업체 ○ 진단검사의학과 및 대한병리학회 인증업체 ○ 국내 및 국외 정도관리 참여 및 양방향 interface 가능 업체 (인터넷 상에서 검사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24시간 진단검사의학 검사실 운영 및 응급검사 시스템 가능 업체 기타 수탁검사 시 요구사항 ○ 진단검사의학과에 접수된 검체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적합한 용기를 이용하여 직접 수거?운송하여 검사 실시 ○ 검사 항목별 소요일정, 검사시약 제조원, 참고치, 종목별 정도관리 현황 제출 ○ 검사 의뢰 후 지정된 검사 소요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정양식 결과서 회신 (3일 이상 소요되는 검사항목은 검사일정, 관련정보 사전제공) ○ 검사결과 의문으로 재검사 요청 시 재검사 후 해당 결과지 제출 ○ 수탁기관 홈페이지에서 의뢰항목에 대한 조회 및 결과출력 가능할 것 (화면에서 결과 복사가 가능하여야 함) ○ 수탁 검사기관은 검사의뢰지, 결과지, 검사안내서, 각종 검체용기 등 공급 위탁검사 비용 정산 ○ 월 1회 검사비용 정산 ○위탁검사 의뢰내역과 수탁검사기관에서 청구한 검사공급 내역 대조 후 지불 위탁검사 흐름도 진단검사의학과 ① 진료 ② 검사 의뢰 입력(입력방법은 자체검사와 동일) -------- 처방의사 ③ 검사 의뢰 확인 및 접수 -------- 진단검사의학과 ④ 환자 채혈 및 검체 수집 -------- 진단검사의학과 ⑤ 검체수거, 운송, 검사 실시 -------- 수탁기관 ⑥ 검사결과 통보 -------- 수탁기관 ⑦ 검사결과 입력 -------- 진단검사의학과 ⑧ 검사결과 확인 -------- 처방의사 4. 소요예산 예 산 : 100,000천원 ○ 예산항목 :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증진, 서북병원운영, 서북 병원고객중심 의료서비스제공, 의료및구료비 5. 기대효과 ○ 진료에 필요한 희소하고 특수전문검사 항목을 위탁처리로 결과를 제공하여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진료에 도움이되는 의료서비스 향상 ○ 자체 set-up 하기에는 검사건수가 적고 고가장비와 특수시약이 필요한 검사항목은 위탁검사를 실시하여 병원 운영의 경제성 및 효율성 증대 ○ 신속?정확하게 실시간 결과 확인으로 효율적인 진단 및 치료에 기여 - 수탁기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결과 확인 가능 6. 행정사항 ○ EMR System 정비(신설항목 관련사항 추가입력, 실시기관 등) (전산실) ○ 수탁검사 수가, 코드 입력(원무팀) ○ 계약에 관한 사항(서무팀) ○ 협약체결 항목외 추가항목은 예산범위 내에서 내부결재 후 의뢰 가능(진료부) 첨부 : 1. 2019년 위탁검사 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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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4506
본청
진료부-8355
D000003484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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