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강지현님. 서울시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전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경력인정 지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2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고사항’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이라는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라며, 강지현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지연 복지시설지원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1/07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08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2133-7355 /전송 2133-0718 / jypure1203@seoul.go.kr / 부분공개(6)
16482604
20210924174506
본청
복지정책과-20855
D000003484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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