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질의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 (경유) 제목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질의 회신 1. 강서구 물관리과-15859(18. 11. 2)호와 관련입니다. 2.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민원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개요 1) 2012년 건축물 준공당시 제출된 준공도면에 주차장 면적이 표시 되질 않아 부설주차장 면적을 공제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일일오수발생량이 10ton 이상 계산(발생)되어 하수원인자 부담금(4,600,960원)이 부과됨 2) 이에 현시점에서 민원인이 주차장 면적 산출자료를 제출하여 일일오수발생량이 10ton 미만되었으니 기 납부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과 이자까지 환급 요청 3) 상기 사항으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환금 가능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적용하여 환급금 소멸시효 적용 여부 나. 회신내용 1) 환경부에서 발간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Q&A(2010. 12. 7)내용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당시 건출물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았고(건축주 용도 미제시 등), 건축물 준공후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오수량을 재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2)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36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에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납부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어 소멸시효 적용 여부는 관련법에 대해 자치구에서 면밀히 검토후 판단 해야 할 사항임 붙 임 : 1. 환경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배원영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11/07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37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4 /전송 02-2133-1042 / bwy6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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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3717 생산일자 2018-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원영 (02-2133-3784) 관리번호 D00000348401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