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4730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호완 최형준 구본상 이해우 11/07 황보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8년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시장표창 계획 2018.1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시장표창 계획 서울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정년퇴직 환경미화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표창개요 ○ 대 상 :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132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일 : 2018.12. 4.(서울특별시노동조합 창립기념 및 정년퇴임 기념식) ○ 부 상 : 없음 ?? 선정방법 ○ 대상자 추천 : 구청장 (조사자 : 자치구 부서장) - 추천 대상자는 본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市공적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선발절차 대상자 추천 (공적조서 등 제출) 추천대상자 적정 여부 검토·선정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회심의의결, 자치행정과 공적심의 의뢰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심의 의결 표창장 제작 및 서울특별시노동조합 (공무관) 전달 <자치구→ 시> <생활환경과> <생활환경과> <자치행정과> <생활환경과> ○ 선발요건 -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 - 타의 귀감이 되고 청렴?성실한 자 - 표창추천일 현재 근속연수 3년이상 및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된 자 ○ 제 외 자 구 분 결격요건 재 직 기 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징 계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자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기 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 소요예산 : 792천원 ○ 표창장 제작 : 792,000원 (6,000원/명 × 132명) ○ 예 산 과 목 : 클린도시 조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증진, 사무관리비(100-201-01) ?? 행정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區→市) : ’18.11.12.(월) - 제출서류 : 붙임서류(1~4) 각 1부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18.11.14.(수)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뢰(자치행정과) : ’18.11.15.(목) 붙임 1. 공적조서(양식) 1부. 2.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양식)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양식) 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동의포함)(양식) 1부. 5. 시장표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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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4506
본청
생활환경과-14730
D000003484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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