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알림 및 조치사항 이행 철저 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11.6(화) 17시, 다음과 같이 요건이 충족되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합니다 (시행일시 : 2018. 11. 7.(수) 06∼21시). 가. 발령요건 및 현황 구 분 기 준 실측·예보 충족여부 Ι. 실측 오늘 (0∼16시) 미세먼지(PM-2.5) 50 ㎍/㎥ 초과 59㎍/㎥ (01-16시) 충족 Ⅱ. 예보 내일 (24시간) 미세먼지(PM-2.5) 50 ㎍/㎥ 초과 ‘나쁨’(50㎍/㎥ 초과) (국립환경과학원 17시 예보) 나. 주요 조치사항 - 서울시 및 자치구(산하기관 포함) 직원차량 및 관용차량 운행 금지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 적용제외 차량 > - 외교용, 보도용,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어린이 동승차량 및 결혼, 장례식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 긴급 공무수행 차량(소방, 경찰, 의료 업무 관련 등) 및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가동율 조정, 조업시간 단축 -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집중단속 실시 - 대시민 홍보 및 시민 참여 캠페인 등 실시 -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점검 3. 귀 기관(부서)에서는 신속한 전파 및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다음과 같이 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및 이행사항 점검결과를 대기정책과로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 날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매뉴얼의 p21, p22 참조). ※ 보고 체계 : 이행기관 → 시행기관 → 대기정책과 1) (지도점검표 제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출입차량 2부제), 조업단축 사업장(공사장) 점검실적[제출서식 2] ※ 점검표는 시행일(7일)17시까지 담당자 메일로 제출(choehongseok@seoul.go.kr) 2) (이행결과 보고) 주차장 폐쇄(출입차량 2부제), 조업단축 사업장(공사장) 이행결과 보고[제출서식2] 3) 대시민 홍보,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실,국 본부 조치실적[제출서식3] 붙임 1.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매뉴얼 1부. 2. 이행사항 지도점검결과(제출서식1) 1부. 3. 이행실적(제출서식2) 1부. 4. 실,국별 조치실적(제출서식3)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자치구 총무과,자치구 환경과,서관과01-157,서구1-25,서사01-42,서상수1-39,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서울특별시체육회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최홍석 대기정보팀장 김학춘 대기정책과장 11/07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418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38 /전송 02-2133-1025 / choehongseok@seoul.go.kr / 대시민공개
16482453
20210924174506
본청
대기정책과-14185
D000003484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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