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사업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8952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경주 김세교 강진동 박근수 11/07 고홍석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8년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사업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시장표창 계획 2018.11.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사업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시장표창 계획 서울시의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사업 등 교통운영 관련 업무에 공로가 큰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8년 교통안전 시행계획(교통운영과-15559) Ⅱ 표 창 개 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종류 : 표창장 ? 표창대상 및 인원 - 시 및 자치구 공무원 : 10명(자치구 7명, 사업소 3명) - 유관기관 : 14명(경찰청 2, 서울지방경찰청 2, 산하경찰서 6, 서울시교육청 1, 도로교통공단 2, 교통안전공단 1) - 손해보험협회 등 민간단체 : 4명 ? 선정기준 :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추진사업, 교통안전시설 심의, 도로교통 소통개선 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업무추진에 공헌한 자 ? 부 상 : 시 공무원 수상자에 한해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포상금 활용)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을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부상제공 금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제2호) ? 표창시기 : ’19. 1월 중 Ⅲ 세부 추진계획 선발대상 ? 생명존중, 교통안전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교통소통 개선사업 추진 등 2018년 교통운영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기여한 자치구 및 사업소 공무원, 경찰 공무원, 도로교통공단 직원, 교통안전공단 직원 등 ? 표창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회 의결로 예외로 하나, 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추진절차 ①시장표창 계획수립(방침) ※ 인사과(성과관리팀장), 자치행정과 (주민지원팀장) 협조 결재 ②실?본부?국 자체 공적심의?의결 ③서울시 제2공적심의 추천 ※제2공적심의:시장,장관급표창 추천권자 : 도시교통본부장(조사자 : 교통운영과장) 추천 시 제출서류 < 자치구, 사업소 공무원 > ① 공적조서 1부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경찰공무원, 공단직원 > ① 소속기관 표창추천 공문 ② 공적조서 각 1부 ③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1부 ④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⑤ 인사기록카드 사본 각1부 < 민간단체 직원 및 사업자 > ① 표창추천 공문 ② 공적조서 1부 ③ 개인별 공적 요약서 1부 ④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⑤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부 상 ? 공무원(자치구,사업소) 수상자에 한해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포상금 활용)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을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부상제공 금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 공직선거법 검토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2018년 교통안전 사업 분야 유공자 -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2018년 교통안전 시설개선 추진 등 교통운영분야 유공자 시장 표창(부상 없음)하는 것으로서,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적법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자치구?사업소?경찰 공무원, 공단직원 > ? 서울시(자치구, 사업소)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경찰공무원은 제외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민간단체 직원 및 사업자 >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이상 근무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제1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 련 법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관 련 법 내 용 국세기본법 관 세 법 지방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국세(http://www.nts.go.kr): 국세청→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뉴스/소식→고시/공고→관세청공고→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 추진일정 ? `18.11월 : 표창계획 알림 및 대상자 추천 요청 ? `18.12월:본부 공적 심의?의결 및 제2공적 심의 추천 ? `19. 1월 : 표창 수여 붙임 1. 유공자 별 표창 추천 시 제출서식 각 1부 2.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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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 사업소공무원 제출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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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공단직원 제출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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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표창(손해보험협회 사업자)추천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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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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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사업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8952 생산일자 2018-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2470) 관리번호 D00000348410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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