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기기 행정처분을 위반하고있는 업체 신고합니다.' 민원 관련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료기기 행정처분을 위반하고있는 업체 신고합니다.' 민원 관련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2호 위반으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이 판매업무중지 기간임에도 사이버몰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을 글을 주셨습니다. 이에 해당 사이버몰에 접속하여 확인한 결과, 귀하의 말씀처럼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해당 사이버몰 운영업체에 사실을 알리고 검토 후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귀하께서 알려주신 처분대상이 수입자로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에 의료기기법 위반에 대한 처분대상이 수입자이나, 수입자의 통보를 받지 못해 판매업무정지 기간에 판매업자가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유선으로 문의한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의 경우 광고를 위해서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광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이버몰에 기재된 광고가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내용과 동일하고 해당제품판매업무정지 기간에 수입자로부터 납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판매금지 대상은 아니라는 안내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상품 상세 설명에 수입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이나 판매자는 으로 되어 있어 사이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수입자가 판매업무정지 기간에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고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연일 지속되고 있는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1/07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74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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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행정처분을 위반하고있는 업체 신고합니다.' 민원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7407 생산일자 2018-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4839309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