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님은 임대인이 임차인인 , 님에게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폭력을 휘두르고, 주차장을 임의 폐쇄하는 등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한 점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법 위반 및 소송 사기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18. 10월 중순경 님에게 해당 임대차에서 명도 소송 과정에서 영업방해 등에 관련된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추가 민원 내용을 접하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님의 임대료 조정, 영업 방해, 폭력 행사, 소송 사기 등에 대한 내용은 민사·형사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내용으로 법원에서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소송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상담예약 : 국번없이 120)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11/07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72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16481893
202109241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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