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만원(최근 카카오 카풀 및 타다(TADA) 등 승차 공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만원(최근 카카오 카풀 및 타다(TADA) 등 승차 공유) 윤중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택시행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는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시민 안전을 위한 법적 방안 마련을 요청 하셨습니다. 여객자동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 또는 임대, 알선을 할수 없으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등"은 유상운송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카풀제는 출퇴근 시간대 운행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운행하는 것이나 출퇴근 시간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우리시에서는 국토부에 명확한 기준마련을 요청한 상태이며, 타다의 경우는 예약이나 계약이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택시처럼 승객을 태우는 행위 자체는 불법의 개연성은 있으나 예약한 형태, 요금 지급의 방법 등 행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서비스(운송형태)의 사고 발생이나 범죄에 대한 대응조치는 충분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서울시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근거 마련은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고려할 사항이며, 서울시에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귀하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족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0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67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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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최근 카카오 카풀 및 타다(TADA) 등 승차 공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6760 생산일자 2018-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48409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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