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교통법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도봉구 교통지도과-28137호(2018.1.7.) 관련입니다. 2. 귀 자치구에서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사안과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단속행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본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란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 할 것이고, 대법원 판례 92도1777 판결(1992.9.22.선고)에 따르면 “춘천시청 내 광장주차장이 시청관리자의 용인 아래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라고 할 것이고 그 곳에서 운전한 것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대구지방법원 2005고단7397판결(2006.4.20.선고)에 따르면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로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되어 있다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의 장소는 지목과 상관없이, 사유지든 국공유지든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임이 명확함. ○ 단속가능한 차량의 도로침범 범위 및 단속의 법적근거 본 사안의 경우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 건널목, 제2호 도로모퉁이(황색실선 반원) 5m 이내, 제34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2항 타교통 방해 등 수개의 법규 위반에 해당함. 법치행정의 원칙상 주정차 위반 단속은 위 법률규정 및 현장 단속공무원의 합리적 재량(판단여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인데 차량의 도로침범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문제된 장소는 도로교통법 및 위 판례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임이 명확하므로 단속공무원의 도로침범 여부에 대한 판단 재량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과태료 부과 처분의 적법성 본 사안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처분행정청인 도봉구청장이 도로교통법 및 판례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단속한 것으로 보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11/0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49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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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4991 생산일자 2018-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64) 관리번호 D00000348385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