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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미부과 단독구 변상금 부과 등 조치 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2221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정종모 김경식 11/07 박태주 협 조 도로점용료 미부과 단독구 변상금 부과 등 조치 계획 2018. 11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도로점용료 미부과 단독구 변상금 등 부과 계획 변전소 등에서 공동구로 연결되어 있는 단독구가 도로의 지하를 점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에서 점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공작물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공동구 안전관리실태 감사」 - 변전소 등에서 공동구로 연결되는 단독구의 도로점용료 미부과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 〔서울특별시 안전감사담당관-12627(2018.9.20.)〕 ○ 부과 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 제12조(세입 및 징수교부금) 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액의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 등으로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 ·변상금의 경우 100분의 40 ※ 관리 체계 구 분 시 도로 구 도로 관리 주체 서울특별시장 자치구청장 사무 위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위임 (구 고유 업무) □ 세부 내역 (감사 결과) ○ 단독구 현황 - 감사 결과, 단독구 총 10개소 중 7개소에서 미부과 되고 있음 (단위: m) 연번 구청명 공동구명 변전소 등에서 공동구 연결구간 내역 도로점용료 부과여부 위치 높이 폭 연장 (공동구접합부 ~도로경계선) 도로점용자 1 노원구 상계공동구 상계동 739 2.3 3.2 91 한국전력공사 부과 2 상계동 719-1 2.3 1.9 608 ㈜케이티 부과 3 은평구 은평공동구 진관동 70-20 2.1 2.2 8 한국전력공사 미부과 4 진관동 72-4 2.1 2.2 36 한국전력공사 미부과 5 양천구 목동공동구 신정동 314-7 3.0 3.6 40 한국전력공사 미부과 6 목동 913-3 2.2 2.1 180 한국전력공사 미부과 7 목동 917-3 2.3 1.9 15 ㈜케이티 미부과 8 영등포구 여의도공동구 여의도동 2-11 2.0 3.0 50 한국전력공사 부과 9 여의도동 4-6 2.4 4.1 4 ㈜케이티 미부과 10 송파구 가락공동구 송파동 161-2 2.3 3.2 20 한국전력공사 미부과 ○ 미부과 단독구(7개소) 변상금 개략 산출액 - 개략 산출 결과, 5년간 변상금은 20,363천원 상당의 금액으로 추정 연번 시설명 위치 단면 (㎡) 연장 (m) 점용료(1년 단위로 부과) 변상금 금액(원) 산출내역 금액(원) 산출내역 계 3,393,950 20,363,700 1 전력구 은평구 진관동 70-20 4.6 8 72,400 8m×18,100원/m×0.5 434,400 72,400원×1.2×5년 2 전력구 은평구 진관동 72-4 4.6 36 325,800 36m×18,100원/m×0.5 1,954,800 325,800×1.2×5년 3 전력구 양천구 신정동 314-7 10.8 40 845,000 40m×42,250원/m×0.5 5,070,000 845,000×1.2×5년 4 전력구 양천구 목동 913-3 4.6 180 1,629,000 180m×18,100원/m×0.5 9,774,000 1,629,000×1.2×5년 5 통신구 양천구 목동 917-3 4.3 15 135,750 15m×18,100원/m×0.5 814,500 135,750×1.2×5년 6 통신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4-6 9.8 4 84,500 4m×42,250원/m×0.5 507,000 84,500×1.2×5년 7 전력구 송파구 송파동 161-2 7.3 20 301,500 20m×30,150원/m×0.5 1,809,000 301,500×1.2×5년 □ 조치 계획 ○ 미부과 현황 안내 자치구 통보 (서울시 → 자치구) - 점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 업무 주체인 도로관리청(해당 자치구청)에 미부과 현황 안내 및 행정 조치 시행 알림 ○ 자치구 자체 조사 (자치구) - 변상금 부과 대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등에 대한 기초 자료 확보 - 점용물에 대한 설치 시기, 점용허가 여부 등 일반 사항 확인 후 변상금 부과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 결정 ○ 조사 결과에 따른 변상금 부과 예고 등 행정 예고 (자치구 → 점용자) - 변상금 부과에 대한 무단 점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점용물에 대한 변상금 (점용료 또는 부당이득금) 부과 예고 ※ 점용자의 이의 제기 시 이의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검토 후 변상금 부과 등에 대한 확행 (점용자 → 자치구) ○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조치 (자치구 → 점용자) - 부과 예고 및 이의 제기 사항을 반영하여 점용물에 대한 변상금 (점용료 또는 부당이득금) 부과 ○ 변상금 부과 등에 대한 조치 결과 서울시 통보 (자치구 → 서울시) □ 행정 사항 ○ 자치구 감사결과 알림 및 변상금 부과 시행 통보 : ‘18.11월 ○ 변상금 부과 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 : ‘18.12월 ○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자치구 주의 사항 통보 : ‘18.12월 붙임 : 공동구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공문 및 붙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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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공동구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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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처분요구사항_보도환경개선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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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 제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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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미부과 단독구 변상금 부과 등 조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2221 생산일자 2018-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종모 관리번호 D000003484115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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