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체결(송파구 잠실동 208-4 일원)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4387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정채문 이희향 11/07 이진형 협조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체결 (송파구 잠실동 208-4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2018. 1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체결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송파구 잠실동 역세권 청년주택의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최초 임대료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협약개요 ○ 근 거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4-3-3 - ’18년 제4차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개최결과(임대주택과-14086, ’18.11.1) ○ 대상사업: 송파구 잠실동 208-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 대 상 자: 서울시장↔사업시행자() 2 주요내용 ○ 민간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제7조) (단위: 만원) 임대보증금 비율 총 세 대 수 특별공급(주거지원계층용) (한국감정원 주변시세의 85%) 일반공급 (한국감정원 주변시세의 95%) 세 대 수 보증금 % 보증금 % 보증금 40% 세 대 수 보증금 % 보증금 % 보증금 % 공급유형 전용 면적 (㎡)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사회 초년생 대학생 1인 단독 157 37 120 23 5 18 신혼부부 30 - - - - - - - 30 합 계 210 42 전체세대수의 20% 168 전체세대수의 80% ○ 임차인 자격 및 모집공고(제7조) -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등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기준 방침 적용 - 임차인(세대원 포함)은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로 제한 -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 신청대상 건축물 내역 및 최초 임대료 등의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고 전국 또는 서울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1곳 이상에 공고 ○ 임대보증금 반환 담보(제8조) -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날을 말한다)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 ○ 협약의 해지(제9조) - 시장이나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가 본 협약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협약 해지 ○ 협약의 효력(제10조) -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자는 양수자가 본 협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양도 전에 고지하며, 양수자는 본 협약의 내용을 승계 3 향후계획 ○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협약서 체결 ○ 건축허가시 협약사항을 허가조건 부여토록 자치구에 협약서 송부 붙임: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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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체결(송파구 잠실동 208-4 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4387 생산일자 2018-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4932) 관리번호 D00000348412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