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환경분쟁조정사건 조정 종결 통지(서울환조18-2-3) 1. 환경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조정안 수락을 권고하였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이 통지되지 아니하였기에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건번호 : 서울환조 18-2-3 나. 사건명 : 구로구 천왕동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조정) 신청사건 다. 신청인 : 라. 피신청인 : 마. 조정안 수락 기한 : 2018.10.31. 끝.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수신자 송성숙 귀하,최지현 귀하 심사관 장용수 서기 代최왕택 간사 11/07 이상훈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3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정책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3546 /전송 02-768-8857 / jysu0825@seoul.go.kr / 부분공개(6)
16480100
20210924175114
본청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316
D000003484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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