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결정 1. 교통지도과-19740(2018.9.3.), 19839(2018.9.4.),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호 관련입니다. 2.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위반한 사업자와 운전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청문)진술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해당기관과 사업자(운전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등 내역 (붙임 2) ○ 처분결과 (병과처분, 최근 2년 산정) (단위:건) 총계 자격취소 등 미처분 과태료 계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자격정지30일) 3차 위반 (자격취소) 10 7 6 1 0 3 7 ※ 미처분 사유 : 착오적발, 승객확인 등 나. 근거법령 ○ 위반사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승차거부 및 도중하차) ○ 처분기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별표2), 제25조(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붙임 1.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1부. 2. 행정처분 검토의견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수습사무관 배준혜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11/0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676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479822
20210924175114
본청
택시물류과-36764
D000003484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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