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불법부착물게시)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불법부착물게시)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용자동차(택시)를 적발하여 통보하오니 3. 사업용자동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하시고 그 결과를 운수사업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 택시 외부 및 외부로 향하는 부착물은 사전에 관련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택시의 안전운행과 미관을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은 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제규정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 택시호출안내 전화번호 및 상호표시 외부부착에 관한 사항도 광고부착물 승인절차에 준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나.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내역 연번 차량번호 회사명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청 (적발번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영훈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1/0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49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2133-4580 /전송 02-2133-4906, 7 / miy83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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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불법부착물게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4961 생산일자 2018-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훈 (02-2133-4580) 관리번호 D000003483850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민원처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