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2과-259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호2과장 간호1과장 간호부장 홍지연 박금옥 김남희 11/07 代김남희 2018년 간호부 추계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2018.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직원 화합과 소통을 위한 - 2018년 추계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10월 체육의 날을 맞아 어린이병원 간호부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계 체육행사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2018 추계 직장 체육문화 행사 추진계획 알림」인력개발과 - 21302(’18.10.2.) 2 추진방향 교대근무자가 대부분인 부서의 특성상 병동별 직원들이 희망하는 체육·문화행사(단합대회)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건강증진 도모 및 협력적 조직 문화 조성 조직내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팀웍을 강화하여 활기차고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3 추진계획 병동별 자체 체육문화행사(단합대회) 개최(11월 9일~11월 26일) - 체육문화행사 일괄 개최시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예방 - 24시간 병동 교대 근무 지속적 운영 - 검소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불가피한 경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 지원대상 : 간호부 직원(임기제 조무 포함) (단위 : 명) 간호부 총계 간호1과 소계 지원 금액 간호1과 31병동 32병동 33병동 34병동 외래 간호2과 소계 지원금액 간호2과 41병동 42병동 43병동 51병동 감염, 공급실 - - 지원방법 · 인력개발과 지원예산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병동 별 배분 4 행정사항 체육행사 개최 후 병동별 행사운영 및 정산결과 제출 : 2018.11.27(화)까지 붙임 : 2018 추계 직원 체육문화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 양식 1부. 끝. 붙 임 1 2018추계 직원 체육?문화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 000실/본부/국/사업소 (인) 부서명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행사내용 지원금액 집행금액
16479298
20210924175114
본청
간호2과-259
D000003484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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