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경유) 제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11.7.)에 따른 협조 요청 1. 서울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11.7.)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주 1회 일상점검을 위해 시행하는 비상발전기 시험 운전을 중단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18.11.7.(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06시부터 21시까지 비상발전기 시험운전 중단을 요청하오니, 비상발전기 관계자(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및 시설물관리업체 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3호 및「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사전안내 문자를 전송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 비상연락망을 일제 정비코자, 비상발전기 관계자(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및 시설물관리업체 등) 연락처 제출을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5조(사업자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에서 (중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에서 (중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영우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11/07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85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4 /전송 02-2133-1020 / ttl0009@seoul.go.kr / 대시민공개
16478032
20210924175114
본청
녹색에너지과-28528
D000003484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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