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432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설정임 김유식 박경서 11/07 류훈 UIA 2017 서울대회 성공적 개최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18. 1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UIA 2017 서울대회 성공적 개최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UIA 2017 서울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 및 건축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한 ‘UIA 2017 서울대회 조직위원회 분과별 위원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표창장 수여대상(’15.10.8.) ?? 2018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 ’18.3.27.) 2 추진경위 ?? UIA 2017 서울대회 표창 상신 의뢰(2018-FIKA-015)요청 ?? 검토의견 ○ UIA 2017 서울대회 종료 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건상 누락되어, 2018년 1주년 기념행사(‘18.12.07) 개최 시 대회 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하기 위한 표창 요청에 따라 진행하고자 함 3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상 수여 없음 ?? 표창대상 : UIA 2017 서울대회 조직위원회 분과별 위원장(13명) ?? 주요공적 ○ 2011년 UIA 2017 서울대회 유치 이후, 6여년간 충실한 준비를 통해 2017년 본 대회 개최시 1만여명이 넘는 국내외 건축가 등록으로 역대 TOP3에 빛나는 대회성과를 이뤘으며, ○ 전시 및 참여 프로그램에 일반시민 3만5천여명이 참여하는 등 전세계 건축인과 일반시민에게 서울시 주요 도시·건축 정책을 공유하고, 우리 건축문화의 국제적 위상·인식을 제고하는 등 UIA 2017 서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기여함. 4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검토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며 부상을 수여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차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5 추진일정 ?? 주택건축국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18.11.16. ??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8.11.26.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18.12.07. 6 소요예산(안) ?? 소요예산 : 200,000원 ○ 표창장 제작·구매 : 200,000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서울 세계건축대회 성과 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1) 붙임 : 1. UIA 2017 서울대회 표창 상신 의뢰(2018-FIKA-015)공문 1부. 2. UIA 2017 서울대회 표창 후보자 명단 1부. 3. 표창장 문안 1부. 끝.
16477753
20210924175114
본청
건축기획과-22432
D000003484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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