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11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안내

도봉소방서 수신 추억라이브 등 10개소 (경유) 제목 2018년 11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안내 1. 평소 소방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2018년도 11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8. 11. 20. (화) 14:00~16:00 나. 장 소 : 도봉소방서 4층 안전교실(도봉구 도봉로 666) 다. 대 상 : 영업주 및 종업원 라. 내 용 : 관련법령, 화재 대처요령 및 생활응급처치 등 마. 유의사항 1) 법정 의무교육임에 따라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원이하) 부과 2) 사이버교육(붙임1 참조) 이수가능, 이수 후 도봉소방서 홍보교육팀 유선통보 바. 교육문의: 도봉소방서 홍보교육팀(☎ 02-6981-8031).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1부 2. 2018. 11월 소방안전교육 안내 대상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최연지 홍보교육팀장 명노선 소방행정과장 11/07 김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97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4층 / 전화 02)6981-8031 /전송 02)3492-2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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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971 생산일자 2018-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연지 (02)6981-8031) 관리번호 D000003484351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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