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08342) 구로구 서해안로20길 41, 나동 201호 조웅용 귀하 (경유) 제목 민원 접수에 대한 회신(천왕2역세권 재개발사업 관련 질의) 1. 우리 시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께서 천왕2역세권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8. 10. 23.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로 접수하신 민원이 서울시로 이첩되었기에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 천왕2역세권 정비구역지정 결정 고시전 입안제안자(대표자) 변경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 입안제안자(대표자) 변경시 절차 및 순서? - 입안제안자(대표자) 권한 및 권한 시한이 언제까지인지? 나. 회신 내용 -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시행령 제12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0조에서 관련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 금회 질의하신 입안제안자(대표자) 변경에 따른 동의 요건 및 절차, 대표자의 권한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해당 내용은 토지등소유자 및 자치구 담당 부서의 협의를 거쳐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입안 및 사업시행인가 권한이 있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담당 유가형, ☎860-29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임대주택과장 전결 11/07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43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6 / seamanlee@seoul.go.kr / 부분공개(6)
16477477
20210924175114
본청
임대주택과-14374
D00000348410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