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1·2종 시설물 법정사항 이행 1. 시설안전과-16406(2018.11.2.)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리 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을 실시하여 실시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에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3. `18년 10월말 현재 붙임과 같이 FMS 시설물안전법 미이행 시설물 현황을 통보하오니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기점검 미실시 시설물 1부. 2. 정밀점검 미실시 시설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메트로9호선(주),우이신설경전철(주) 주무관 이승행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교통정책과장 11/07 구종원 협조자 민자철도운영팀장 代이성엽 시행 교통정책과-284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전화 2133-3689 /전송 2133-1026 / 2ss2hh@seoul.go.kr / 대시민공개
16476870
20210924175114
본청
교통정책과-28457
D000003483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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