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10621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백다영 홍맹식 11/07 김중영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18년 하반기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결과보고 2018. 11. ‘18년 하반기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결과보고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추진계획(‘18.3.8.)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2018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행정관리과-4999, ’18.5.24.) 2 교육일시 및 내용 ?? 교육일시 : 2018. 11. 6.(화) 15:00~17:00 ?? 교육장소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홍보관 ?? 교육인원 : 72명(공무직, 촉탁직 포함) ?? 교육강사 : 젠더십 향상 교육원 원장 유정흔 ?? 교육내용 ○ 폭력예방 통합교육은 권리이자 책무 - 모든 구성원은 안전하고 편안한 업무환경에서 노동할 권리가 있음 - 모든 구성원은 직장 내 폭력예방을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함 ○ 성희롱은 인권, 노동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 권력 관계의 불균형이 성희롱의 원인 - 나이, 성별, 지위, 고용형태, 학력, 근속일수 등 다양한 형태의 권력이 존재 - 개인간의 범죄가 아니라 조직 내 차별행위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지력(감수성)을 높이고 주변인의 새로운 역할을 인식해야 함 3 교육사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순회교육> 4 행정사항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2시간 인정(교육훈련팀장 협조) - 서명부 확인 후 행정관리과에서 교육시간 일괄 입력 붙임 1. 2018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1부. 2. 교육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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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5114
본청
행정관리과-10621
D000003483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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