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립미술관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한 관리감독자 지정(임명)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에 따르면, 사업주(미술관)는 관리감독자를 두어 안전·보건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조언에 대해 협조하도록 하고 있어, 2. 아래와 같이 우리 미술관의 관리감독자를 지정(임명)하여 근로자(공무직 및 촉탁계약직)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지정 현황 ○ 관리감독자 : 시립미술관 총무과장, 북서울미술관 운영과장 붙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규정 1부. 3. 관리감독자 임명장 각1부. 끝. 주무관 성민관 총무과장 황차호 경영지원부장 11/07 유병홍 협조자 운영과장 문유식 시행 총무과-116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ema.seoul.go.kr 전화 02-2133-7521 /전송 02-2133-0724 / 201304239@seoul.go.kr / 부분공개(5 6)
16476685
20210924175114
본청
총무과-11614
D000003484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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