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상 조사 및 포상금 신청 철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상 조사 및 포상금 신청 철저 1. 보육기반과-9221(2018.11.06.)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 주관 공익 신고자 포상금 집행계획을 통지하오니 3. 각 자치구에서 자체 공익 신고되어 점검(조사)한 어린이집과 보건복지부에 접수되어 시달된 민원 어린이집 중 행정처분이 완료(보조금 환수 처분에 따른 환수완료, 영유아보육법 45~48조에 따른 행정처분)된 신고사항에 대해 붙임 서식에 따라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2018.11.16.까지 보육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고지서 발급 지연으로 환수가 완료(세외수입 통장 등 지자체 통장으로 환수액 전액이 입금 완료 된 건)되었으나 국고로 미반환되어 공익 신고자 포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신고건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통한 국고 반환 전이라도 보육담당관으로 2018.11.16(금)까지 즉시 신청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고지서 발급 정상화가 되기전까지는 국고로 반환 전이라도 공익제보자 신고자 포상금을 지체없이 신청 ○ 첨부자료 - 보조금 부정수급 : 행정처분 및 보조금 환수 완료된 사항에 한해 작성하되, 신청서 및 청구서식, 처분내역, 환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납부내역 첨부(통장내역) - 아동학대 : 신청 및 청구서식, 행정처분 내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판정위원회 결정서,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의 판결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작성서식 전체를 작성하여 첨부자료와 함께 제출(별지 1~5호) · 별지1 서식(지급신청서) 서식(하단)의 신청인 란은 부서장 날인(상단 신청인은 지급 대상자) · 보건복지부에서 시달 통보한 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 복지부정수급신고 등) 중 신고인 익명통보의 경우 지급대상자(신청인·신고인)란은 공란으로 제출(별지 1~5) - 지급 대상기간 : 2013년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중 미지급(미신청) 건 - 지급 대상여부 : 어린이집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고(붙임 2) - 기 타 사 항 : 내용 확인후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자치구 공통사항 : 공익 제보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활성화(신청)를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공익신고자(민원인)에게 반드시 포상금지급 신청을 안내할 것. 붙임 1. 신청 및 청구서식(별지 1~5호) 각 1부 2. 포상금 지급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호성 현장관리팀장 손광언 보육담당관 11/07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7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5 /전송 02)2133-0731 / viplhs@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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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및 청구 서식(서식 1~5호).hwpx

    비공개 문서

  •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상 조사 및 포상금 신청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746 생산일자 2018-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성 (02)2133-5125) 관리번호 D00000348415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